계약법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작성일
2021.04.01 16:52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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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15-10-01 예규 제 1050호
(일부개정) 2017-07-13 예규 제 1060호
(일부개정) 2019-11-07 예규 제 1065호
(일부개정) 2019-12-11 예규 제 1066호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어장정화·정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을 총칭한다. (개정 2017. 7. 13., 2019.11. 7.)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13.)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조경과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7.)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1 (개정 2017. 7. 13., 2019.11. 7.)
2.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2 (개정 2019. 11. 7.)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제7호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통보한 용역은 제외한다) 평가기준: 별표 4 (개정 2017. 7. 13.)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기준: 별표 6 (신설 2017. 7. 13.)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지 않은 용역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표준안 등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통보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7. 13.)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⑥ 신인도 평가의 경우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심사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7. 7. 13.)
⑦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⑧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신설 2019. 11. 7.)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서신설 2019. 11. 7.)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 입증자료와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해당 용역에 한함) (개정 2017. 7. 13.)
5.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서류(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 각 1부 (개정 2017. 7. 13.)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1. 7.)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7.)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등 관련법령과 지방계약에 관한 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다른 기준의 폐지) 전라남도 육상운송용역(2006. 05. 18.), 전라남도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0. 05. 10.)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7. 7. 1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전라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2019. 11. 7.)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전라남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 7. 13.)」및「전라남도 어장정화사업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232호, 2011. 07. 20.」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9. 12. 11.)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