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작성일
2015.01.02 09:3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65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5.1.5.][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 일부개정]

2015.1.5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제한경쟁 입찰 시 '재무상태' 제한 규정 폐지
○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은 반드시 해당 사유를 공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 기타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2천만원→5천만원)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시 계약이행분의 보증금 귀속 제외
- 공동수급체 입찰의 무효 범위 명확화
- 공사의 분할발주 및 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
- 선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율(90%) 상향
- 정부조직 개편('14.11.19)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