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03호, 2014.7.31 안전행정부)
- 작성일
- 2014.08.06 16:2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28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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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03호, 2014.7.31 안전행정부)
※ 시행일 : 2014.08.05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 주요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5. 공동계약제도 운영 방식 개선【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반영】
6.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7.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사용문구 명확화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 명확화
10. 기타 개선 사항
※ 시행일 : 2014.08.05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 주요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5. 공동계약제도 운영 방식 개선【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반영】
6.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7.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사용문구 명확화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 명확화
10. 기타 개선 사항